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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제7조(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제11조(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5조(공청회의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국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