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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촬영 방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법 제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등의 정면ㆍ왼쪽ㆍ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제3조(피의자의 의견진술)
제4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통지 등)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제6조(불기소처분 통보 등)
제7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