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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손상예방의 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손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제7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
제8조(손상연구사업)
제9조(손상조사통계사업)
제10조(손상예방사업)
제11조(손상원인조사)
제12조(중앙손상관리센터)
제13조(지역손상관리센터)
제14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6조(위임 및 위탁)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