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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 2024.1.30>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절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3절 안전인증의 대행
제22조(안전인증의 대행)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절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25조(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제26조(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제30조(보험 가입)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제3절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 2024.1.30>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제45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51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제53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ㆍ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8조(임원)
제59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2.26>
제60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2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65조(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제67조(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제68조 삭제 <2024.1.30>
제69조 삭제 <2024.1.30>
제70조 삭제 <2024.1.30>
제71조 삭제 <2024.1.30>
제8장 보칙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4조(실태조사)
제75조(보고 및 검사)
제76조(수수료)
제77조(청문)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