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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2.6.10>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제10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제11조(역학조사)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제14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17조(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 및 위탁)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