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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8, 2024.2.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그 실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제9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제10조의3(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5조(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제18조(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제19조(안전성평가)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제21조(시정명령)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제3장 교육시설 정보관리 및 조사
제22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ㆍ공개 등)
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제26조의2(사전기획)
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27조(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
제29조(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2조(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제36조(안전원의 사업)
제37조(안전원의 재정)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8조(정관)
제39조(총회)
제40조(임원)
제41조(이사회)
제42조(예산 및 결산)
제43조(준비금의 적립) 안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결산 시마다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제44조(이익금의 처리)
제45조(지도ㆍ감독)
제46조(준용)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9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