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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 이산가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제8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제8조의2(유전자검사)
제8조의3(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제11조(민간교류경비 지원)
제12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제13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제15조(관계 부처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