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8>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2장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설 2020.8.18>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12조(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15조(선매)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8조(이행강제금)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제재처분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6.12.2>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신고관청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