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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3.21, 2020.2.18>
제3조(적용배제 등)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4.2.6>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7조(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2.1.11>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준공검사 등)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원상회복 등)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28조(매립면허)
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22, 2019.8.27, 2022.1.11>
제32조(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제33조(매립면허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37조(매립지의 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절 매립공사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0조(매립공사) 매립면허취득자는 승인받은 매립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제44조(매립지의 사용)
제45조(준공검사)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매립면허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제54조(원상회복)
제4장 보칙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58조(청문)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0조(권한의 위임)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3.21>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