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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2020.12.8, 2022.12.27>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6조(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국가는 국민이 해양생태계보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21조(허가의 취소)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1>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제30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제31조(긴급해양보호구역)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37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개발행위등에 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48조(해양생태관광의 육성)
제7장 보칙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3조(손실보상)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2.12.27>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제58조(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 및 그 집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제5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8장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3.18, 2015.3.27, 2018.12.31, 2020.2.18, 2024.2.6>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18.12.31, 2020.2.18>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8.12.31, 2020.2.18, 2022.10.18>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20.2.18>
제63조의3(몰수ㆍ추징)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