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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이란 출자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기관의 주식의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제8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법 제7조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2.6>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의 교육훈련)
제10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10조의3(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의4(인사감사 등)
제11조(회계사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제12조의2(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제14조의2(결산) 법 제1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17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제18조(지도ㆍ감독 등)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19조(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제20조(경영실적 평가)
제21조(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제22조(통합공시)
제5장 보칙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