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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제3조(자료의 제공방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6조 삭제 <2017.9.19>
제7조 삭제 <2017.9.19>
제8조 삭제 <2014.8.6>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제11조 삭제 <2022.5.9>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5.7.6, 2020.8.26>
제13조의2(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제13조의3(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제13조의4(조합법인의 해산등기)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5.7.6>
제16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20.8.26>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2(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0조의3(회사법인의 변경등기)
제20조의4(회사법인의 해산등기)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제20조의6(실태조사 관련 정보) 법 제20조의2제6항에서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20조의7(시정기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8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2.5.9>
제20조의8(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제20조의9(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10(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9>
제21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21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제21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제21조의4(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제21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제21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30, 2020.8.11, 2024.2.6>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4.30, 20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