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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ㆍ절차 등)
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제6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제8조(연구개발의 위탁과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제9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위탁)
제10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제11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