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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제6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제7조(취업활동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2.17>
제9조(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제9조의2에서 "신고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9조의2(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고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급권 보호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12조의2(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및 통지 등을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