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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해양사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2조의2(원격영상심판장치) 법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전문연구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8>
제4조(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수교육계획의 수립)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교육과정)
제7조(위탁교육 등)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자료 등) 중앙심판원장은 연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할 이전 신청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해사 관련 분야)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제12조(등록증의 발급 등)
제13조(심판변론인 등록부)
제14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심판변론인은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대장의 기록 말소)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적힌 그 심판변론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16조(등록 등의 통지)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등록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7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제18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통보)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장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9.18>
제19조(준해양사고의 통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해양사고 통보서에 따르되, 인터넷 또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의2(조사관의 증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0조(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2(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
제21조(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법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의3(재결서 등본의 청구) 영 제61조에 따른 재결서 등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제21조의4(제2심 청구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는 조사관이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제21조의5(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제22조(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제23조(견책재결의 집행)
제24조(징계기록부의 작성)
제25조(징계기록 말소의 요청)
제26조(수수료) 법 제88조에 따라 재결서ㆍ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심판원 안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 사람은 발급 또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등본 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선 심판변론인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27조(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88조의3에 따라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