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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2조(대리점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4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5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제10조(대표자의 선정)
제1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제12조(분쟁당사자의 출석)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제13조의2(소 제기 등의 통지)
제14조(분쟁조정종료서)
제15조(조정조서)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16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17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18조(시정권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18조의3(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9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9조의3(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5장 벌칙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