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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제3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5조(단말기의 등록)
제6조(단말기 등록의 변경ㆍ말소)
제7조(출입증)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단말기 설치 면제선박에 대하여 2021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