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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5.3.11, 2020.2.4>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20.2.4>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6조(허가의 요건)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제11조(겸영업무)
제11조의2(부수업무)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20.2.4>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개정 2020.2.4>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6조 삭제 <2020.2.4>
제17조(처리의 위탁)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개정 2020.2.4>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개정 2020.2.4>
제1절 신용정보업 <개정 2020.2.4>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범위, 이용기간, 제공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2020.2.4>
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 <신설 2020.2.4>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신설 2020.2.4>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제5절 채권추심업 <신설 2020.2.4>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삭제 <2013.5.28>
제29조 삭제 <2013.5.28>
제30조 삭제 <2013.5.28>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신용정보협회)
제7장 보칙
제45조(감독ㆍ검사 등)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45조의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보호위원회는 상거래정보보호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2.4>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