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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제3조(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조(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제6조(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제8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제10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제11조(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 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7>
제12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제14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