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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지뢰대응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적용 제외) 이 법은 군이 군사적 목적의 작전, 교육, 훈련 등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뢰를 탐지ㆍ제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8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
제3장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검증 등
제10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제11조(착수 승인)
제12조(사전 조치)
제13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제14조(완료 보고 및 검증)
제15조(토지개방의 확정)
제4장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제16조(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제5장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17조(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제18조(지뢰제거자 대행계약의 해지)
제6장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관리
제19조(지뢰대응활동표준)
제20조(실태조사)
제21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장 보칙
제22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23조(손실보상)
제24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