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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5조(기부의 제한)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제9조(답례품의 제공)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6조(위반사실 공표)
제1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