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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이용시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위험성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제7조(조사 결과의 공표)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제10조(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