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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3조(장기등기증자의 존중)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2020.4.7>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적출ㆍ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의2(생명나눔 주간 지정 및 공원 조성 등)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7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제1절 통칙
제11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제12조(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2절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제3절 뇌사의 판정
제16조(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제17조(뇌사추정자의 신고 및 뇌사판정의 신청)
제18조(뇌사판정 등)
제19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장기구득기관)
제21조(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제4절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제23조(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장기등을 적출하려는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형사소송법」 또는 「검역법」에 따라 해부 또는 검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해부 또는 검시를 하기 전에는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할 수 없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적출할 장기등이 사망원인과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적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다.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제27조(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
제28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제29조(기록의 보존)
제30조(기록의 열람 등)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장기등을 기증하거나 이식받은 사람 본인이 그 기록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의 치료 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31조(비밀의 유지)
제4장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제33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제34조(보고ㆍ조사 등)
제3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반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4.2.20>
제36조(지정취소 등)
제37조(폐업 등의 신고ㆍ통보 및 자료이관)
제6장 보칙
제38조(협조의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적출ㆍ운반하거나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2(자료 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확인,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 가족 또는 유족 확인,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39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의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제43조(수수료)
제7장 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제51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태료)
제5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