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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정보의 표기, 사용,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초조사 등)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제10조(명예도로명)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제14조(상세주소의 부여 등)
제15조(상세주소의 표기)
제1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제17조(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소유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제18조(도로명주소대장)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제20조(주소의 일괄정정)
제21조(등기촉탁)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제23조(국가지점번호)
제24조(사물주소)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제28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의 부여ㆍ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