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제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7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제8조(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제11조(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제13조의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제13조의3(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제14조(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