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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제3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제7조(이장)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5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1조의3(실시계획의 고시)
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또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1조의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묘지시설과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7(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1조의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제11조의9(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1조의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제12조(묘의 면적 등)
제13조(묘역의 구분)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제15조(안장기간)
제16조(안장비용)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제21조(현충 선양 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행자의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