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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의 안전보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업무의 협조)
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11조(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
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제15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