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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되, 시설 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교직원 등의 임명 등)
제4조(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제5조(학교규칙)
제6조(부속시설 등)
제7조(하부조직)
제8조(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제9조(월정직책급 등) 법 제6조ㆍ제10조 및 이 영 제6조ㆍ제7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총장,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ㆍ학부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