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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4조(특별관리계획의 통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제5조(실태조사)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제7조의2(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제9조(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제10조 삭제 <2024.3.11>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제14조(준공보고)
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제16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제17조(무인도서의 점검)
제18조(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9조(토지 매수절차 등)
제20조(무인도서조사원증 등)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4.3.11>
제24조 삭제 <202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