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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16.3.29, 2020.6.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9조(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제11조(손실보상)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제13조(토지매수의 절차 등)
제14조(비용의 부담)
제15조(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제15조의2(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3조(자금)
제2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7.8.9>
제26조(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6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제27조(보고ㆍ검사 등)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