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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제4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 변경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대중교통시설기준)
제10조(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8, 2008.9.25, 2009.9.9, 2009.12.14, 2014.12.30, 2016.1.22, 2017.3.29, 2019.3.12>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6.5.30>
제11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6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의4(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10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의5(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제11조의6(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제11조의7(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10조의9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8(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 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9(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9.2.8, 2023.2.14>
제11조의10(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6.6.28, 2024.3.26>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제15조(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
제16조(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제18조(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제21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제23조(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제24조 삭제 <2010.1.7>
제25조(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
제25조의2(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6조(업무의 대행)
제26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