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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4.3.26>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公簿) 등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제16조(명단 공표)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
제17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신분보장 등)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제21조(신변보호조치)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제24조(준용규정)
제4장 보칙
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은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5장 벌칙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