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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