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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수당 등)
제5조(대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제6조의2(상속대표자의 선정)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그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상속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신청인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지급결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