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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5>
제3조(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2.5>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식) 영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제7조 삭제 <2008.4.18>
제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8조(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제9조(수수료)
제9조의2(협의의 요청)
제9조의3(재협의 요청)
제9조의4(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한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제11조(협의성립확인신청서의 서식 등)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한다.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5, 2008.3.14, 2013.3.23, 2016.8.31, 2022.1.21>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14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제1절 통칙
제15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제17조(재평가 등)
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제19조(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
제20조(구분평가 등)
제21조(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
제2절 토지의 평가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2012.1.2>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32조(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제3절 건축물등 물건의 평가
제33조(건축물의 평가)
제34조(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제22조 내지 제27조"는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본다.
제35조(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제36조(공작물 등의 평가)
제37조(과수 등의 평가)
제38조(묘목의 평가)
제39조(입목 등의 평가)
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제41조(농작물의 평가)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제4절 권리의 평가
제43조(광업권의 평가)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제5절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11.13, 2015.4.28>
제46조(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5조부터 제47조(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잠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2014.10.22>
제51조(휴직 또는 실직보상)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 2016.6.14>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제6절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제53조(이주정착금 등)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8조(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1조(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65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장 이의신청 등
제66조(손실보상재결신청서의 서식) 영 제6조의2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4.18>
제67조(이의신청서의 서식)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68조(재결확정증명청구서의 서식)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확정증명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