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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고용영향 사전평가)
제4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5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