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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물의 범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수산물산지위판장의 도매 품목의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염장(鹽藏) 등의 방법으로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8.26>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법 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제5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의 해임 등)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회의 등)
제9조 삭제 <2024.4.30>
제10조 삭제 <2024.4.30>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30>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14조(경비의 징수)
제15조(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제18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9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제20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제21조(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제22조(비축사업의 내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비축사업(이하 "비축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7>
제23조(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
제24조(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제25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26조(수산물 유통협회)
제2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