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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3조(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영 제3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4조(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1조(버티포트의 설계기준)
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제14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제16조(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제20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 제17조제3항의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