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수료증)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제7조(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