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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범위)
제3조(보험금의 지급 기준 등)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제4조의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연구ㆍ조사 등)
제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제7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