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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제12조의2(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령별 지급기간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제17조(교육 이수)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제20조(지급제한 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5조(포상금의 지급)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