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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제2조(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1.1.5>
제3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제5조 삭제 <2009.6.19>
제6조 삭제 <2009.6.19>
제7조 삭제 <2009.6.19>
제8조 삭제 <2009.6.19>
제9조 삭제 <2009.6.19>
제10조 삭제 <2009.6.19>
제11조(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14조(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14조의2(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제1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6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제17조(준공보고)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제19조(총사업비의 산정)
제20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 분담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제23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소관 철도시설별로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조(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정기점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7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제29조(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밀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안전조치 등)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32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4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제34조의2(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등)
제3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34조의4(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44조의6제7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의5(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9에 따라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