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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삭제 <2024.5.14>
제4조의2 삭제 <2024.5.14>
제5조 삭제 <2024.5.14>
제6조 삭제 <2024.5.14>
제6조의2(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2017.7.26>
제8조의2(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제9조(협회설립의 절차)
제10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제14조(위탁비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ㆍ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29>
제15조(여성기업 확인 등)
제16조(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
제17조(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법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2.20>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