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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제3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제4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제5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제6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제7조(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제8조(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제11조(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8.12>
제12조(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제14조(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15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제18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제19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