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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제5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6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지원)
제8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