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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제2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제5조(알선)
제6조(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제7조(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적성검사 등을 표준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8조(직업적성검사 등의 방법)
제9조(고용정보의 제공)
제3장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제10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제1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제12조 삭제 <1999.8.21>
제13조 삭제 <1999.8.21>
제13조의2 삭제 <1999.8.21>
제14조 삭제 <1999.8.21>
제15조 삭제 <1999.8.21>
제16조 삭제 <1999.8.21>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제17조의2 삭제 <1999.8.21>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8.10.18>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6.5, 2021.3.17, 2022.2.17>
제20조 삭제 <1996.7.20>
제21조 삭제 <2014.12.31>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제23조 삭제 <1999.8.21>
제24조 삭제 <2010.2.4>
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제27조 삭제 <2014.12.31>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11.17>
제29조(지도단속 및 통보)
제30조 삭제 <1999.8.21>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제32조 삭제 <1998.6.10>
제4장 근로자의 모집
제33조 삭제 <1999.8.21>
제34조(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제35조(재외공관장의 협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송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와 함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근로자공급사업
제36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제36조의2 삭제 <2010.2.4>
제37조 삭제 <2010.2.4>
제38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
제39조(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제40조(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제41조(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제41조의2(국외 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제41조의3(실연심사위원회)
제41조의4(지도점검)
제6장 보칙
제41조의5(폐업신고서의 제출)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3조(행정처분대장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증표) 법 제37조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지니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제44조의2(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12>
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46조(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제47조(포상금의 지급)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