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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4조(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제5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6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7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제10조(안전협의회의 운영)
제11조(업무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업무를 말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