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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3조(112신고의 접수 등)
제4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제5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제6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제7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9조(교육ㆍ훈련)
제10조(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112신고자 포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되, 포상 분야, 포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13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제14조(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제15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