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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119접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제8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제9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제10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