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의4(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의7(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조의8(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5조(정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제6조(회원의 자격)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대의원)
제9조(대의원회)
제10조(이사회)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5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순이익금의 처리)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